법인설립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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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의 의의

            

     1)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서 권리능력을 인정

     받은 법인을 의미한다. 사단법인의 주체는 사원이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권리, 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의미한다. 재단법인의 주체는 설립자(출연자)의 재산이다.

    

 

    2. 법인의 종류

 

     1) 영리성에 의한 분류

 

     가. 영리법인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어, 법인이 이익을 구성원(사원,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에 해당한다.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

     이 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영리법인과 같이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

     사업을 할 수 없다.

 

 

     2)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종류

근거법

내용

   상법법인

상법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

민법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 사단법인이라 함은 비영리사단법인을 의미한다.

   공익법인

공익법

사회일반의 이익(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공익을 의미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특수법인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

학교법인, 사회복기법인, 의료법인,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