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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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음주운전구제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구제를 돕습니다. 김영성 행정사는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판례분석 및 정확한 법리해석으로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생계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2 접수기관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3 소요기간30일 이내 (60일 이내 신청) 행정심판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 운전자에 한정되지 않고 폭넓은 대상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 대상 (행정심판법)
2 접수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 3 소요기간60일 이내 (90일 이내 신청) |